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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임금채권보장

by JoAn Healing 2020. 7. 31.

임금채권보장 제도

임금채권보장법상 3개월 무급 휴직을 할 경우 직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체당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해 미지급 임금 또는 휴업수당 3개월 분 이나 미지급 퇴직금 3년 분 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급액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치 임금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돈이 '체당금'이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7월에 처음 도입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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