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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가상화폐'가 뭘까?

by JoAn Healing 2020. 7. 22.

가상화폐란

'가상화폐'가 뭘까?

가상화페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지폐나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르며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암호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된다.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하며, 이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구조로 암호화폐가 유지되기 때문에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는다,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비트코인골드·비트코인캐시·리플·대시· 라이트코인·모네로 등이 있다.

·원회는 일부 암호화폐가 재화, 용역과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며 회계 처리상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없어 금융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니며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암호화폐를 통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재고자산은 팔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을 뜻하며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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