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경기 ·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6.18일 0시부터 시작 되었다.)
수도권에 8.15일 광복절 이후로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방역조치'강화 되어 철저하게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 착용으로 자신과 타인의 건강의 피해를 주지 않는 인식이 필요하다.
실내에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 공적집합 · 모임 · 행사집함 금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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