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강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임차인과 제 계약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집을 비운 다음 시세에 맞춰 신규 계약을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거론된 방법 중 하나가 후순위 대출을 받아 3개월을 연체한 뒤 경매경고문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 세입자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 집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다. 집 수리를 거부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집에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월세 집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 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는 임대인도 나오고 있다. 흡연 여부,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따지겠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처럼 세입자로부터 자기소개서를 받고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입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또한 제시됐다. 여러 명목으로 임대료 외 비용을 임차인에 청구,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 만큼 보전하는 방법도 언급 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료 등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임차인에 떠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대차 계약 시 가구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안 등 또한 나왔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임차인의 고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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