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920

거절을 위한 충고 1. 싫은 것은 거절하라. 2. 짧고 분명하게 하라. 3. 정직하게 "NO"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은 습관임을 알라. 4. 상대가 듣기 좋은 말로 위기를 넘기지 말라. 5. 본인에게 거절할 귄리가 있음을 알라. 6. 연습해 보라.(녹음기를 사용해서) 7. 거절할 문구들을 생각해 두라. 8. 남의 기분과 똑같이 내 기분도 생각하며 "NO" 하라 9. 순간의 거절을 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음을 알라. 10. 정직한 거절은 "Yes" 보다 홀륭한 때 도 있다. 2020. 7. 21.
스티브잡스의 프레젠테이션 10계명 1.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제시하라. 2.제품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라. 3.프레젠테이션의 전체 윤곽을 보여줘라. 4,숫자를 의미 있게 만들어라. 5.청중이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주라. 6.시각적인 슬라이드를 보여줘라. 7.멀티미디어 쇼를 해라. 8.실수해도 당황하지 마라. 9.제품의 장점을 확실히 알려라. 10.연습에 또 연습만이 살길이다. 2020. 7. 20.
분양권/입주권/분양권전매 분양권- 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아파트의 입주권을 뜻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권리를 말한다. 입주권- 아파트를 특별히 분양대상자로 확정지어 그 대상자가 시행처에 확인 된 자나,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로 확정지어 통보를 한 철거민으로써 공공기관에 확인 될 수 있을 때 그 권리를 입주권이라 한다. 분양권전매-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 2020. 7. 20.
Untact/Post Corona Untact The term'un-', which is a negative meaning in'contact', means a new trend of consumption, such as purchasing goods without contact with a salesperson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Untact Industry Global companies are acceler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rona19, and are beginning to promote “smartization” of the industry. It is expect.. 2020. 7. 19.
최근 중국에서 '흑사병 발생' 원인을 알아보자 최근 중국에서 초강력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에는 중국 북부 내몽고 지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해 중국 내에서 경계감이 심하다고 알려졌다.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아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흑사병은 쥐,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야생 설치류의 체액과 혈액에 접촉했을 때 감염되며 사람끼리는 침방울(비말)로 옮겨진다.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페스트균에 감염되고, 사람이 이 벼룩에 물리면 페스트균에 감염된다. 드물게 폐렴형 흑사병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페스트균 전파가 가능 하기도 하다.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이 흑사병의 원인균이다. 갑작스런 발열 증상이 특징이며 증상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 2020. 7. 9.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 안의 주택이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 금액이 커지게 되어 부담될 수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 집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어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 및 토지 등에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 금액 공제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높아진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양도하는 시점이 과세 적용 시점이 되므로 조정지역이 아닐 때 구입하였더라도 매매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나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올라온 시점 이전에 주택 양도 후 계약금 지급을 받앗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슴...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