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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 2단계 격상방안

by JoAn Healing 2020. 8. 23.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형황

자료:질병관리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방안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 격상 조치는 823()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조치 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826()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은 전국 기준, 권역 기준 및 시·도 기준이 있는데,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162)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 16.4%(8.8~8.21)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자료 : 질병관리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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