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형황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방안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조치 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8월 26일(수)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를 시행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은 전국 기준, 권역 기준 및 시·도 기준이 있는데,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162명)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하였다.
○ 또한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이 16.4%(8.8~8.21)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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