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32 꼬마 빌딩과 구분상가의 장단점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와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직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투자는 부동산 전체를 소유하는 방식과 일부 지분 또는 일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요즘 인기 있는 꼬마 빌딩은 부동산 전체를 소유(가족과 지분 소유 포함)하는 방식이고 구분상가는 부동산을 각각의 구역으로 구분해서 한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꼬마 빌딩과 구분상가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꼬마 빌딩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고, 이는 부동산을 투자자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부동산의 부가가.. 2021. 11. 6. 최고의 투자는 가장 값싸게 매입하는 것 ‘최고의 투자는 가장 값싸게 매입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며 주로 ‘가치투자’를 강조할 때 자주 등장한다. 통상 가치투자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보다 쌀 때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1달러(약 1182원) 지폐를 40센트(약 473원)에 사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량 매물을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하려는 가치투자가 대세로 자리한 지 제법 오래다. 멀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1997년), 가까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8년) 가치투자가 제대로 빛을 발한 경험이 있다. 그 시절은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 시.. 2021. 11. 5.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 방법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매사 조심하고 확인하라는 뜻으로, 이를 부동산 투자에 적용시켜 보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는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를 의미하고, 이는 의심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만일 당신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의 말만 믿고 생각 없이 덤벼들기보다는 의심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는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도자의 말만 믿고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의 감언이설만 믿고 의심 없이 투자해 낭패 본 A씨 자영업자.. 2021. 11. 5. 부동산 분산투자 방법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다. 이 말은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그 당시 수상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한 말이다. 토빈 교수는 투자 행위에 관한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대중이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그는 이를 통해 자산선택이론의 창시자로 불렸다. 실제로 적지 않은 자산가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분산투자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한두 종목에만 집중하는 ‘몰빵(집중) 투자’를 하면 성공 시 기대 이상의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게 되면 회복 불가능할 만큼의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 사실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자연적·인문적 특성(위치의.. 2021. 11. 4. ‘돈 먹는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강세장)일 때보다는 불황기(약세장)일 때 돈 먹는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의 구별이 확연해진다. 불황기에 돈 먹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 발로 망하는 지름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 반면, 돈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다는 말은 부자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다만 돈 먹는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을 구분할 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소유자 개개인의 사정은 물론 시장의 상황에 맞춰 다소 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차라리 손절이 나은 ‘돈 먹는 부동산’ 먼저 돈 먹는 부동산이다. 첫째,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는 나 홀로 빌라와 다세대·연립주택, 마을버스를 이용해야만 출퇴근이 가능한 비역세.. 2021. 11. 4.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점 매매계약은 매도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매도자·매수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참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주소지 각각의 공적장부들을 확인해야 한다. 즉, 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을 통해 상호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땅의 면적이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매계약서를 쓰는 데 아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중요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 2021. 11. 4. 이전 1 2 3 4 5 6 다음